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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35건 (페이지 1/2)
Q질문 [제공기관 운영] 성과관리(사전사후 검사)와 이용자 모니터링을 쉽게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답변


제공기관에서는 성과관리를 위해 서비스별 공통 및 필수 검사를 사전·사후에, 이용자 모니터링은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사전·사후 검사, 모니터링 조사지를 직접 작성하고, 제공기관에서 이를 점수화화여 결과 분석 하는 과정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단 누리집에 "성과·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성과·모니터링" 탭에서 바로 이용자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값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출력하여 관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탭에서 확인해주세요. 

Q질문 [제공기관 운영]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다빈도 질문모음
A답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과 관련한
아래 주요 항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2.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

3. 사업비 구성 및 집행

4. 인력 채용 및 관리

5. 서비스 대상자 선정, 본인부담금 후원 등

6. 성과관리, 지도·점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Q질문 [충청북도 기준정보]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가격탄력제도(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답변

충북 도내 전 지역(11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해

제공기관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수요자 측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자기 책임성 강화

- (공급자 측면) 서비스 질 제고와 함께 그에 맞는 가격 책정으로 시장 활성화, 고숙련 제공인력 양성 기반 마련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별도)추가서비스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추가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후 서비스 계약을 진행해야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습니다. 

Q질문 [충청북도 기준정보] 가격탄력제도(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적용조건은 무엇인가요?
A답변

가격탄력제도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①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인원은 해당 서비스 등록 제공인력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음

Q질문 [충청북도 기준정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효과검증을 위한 척도지는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답변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지원단 발간물 - (22년)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척도 개편 연구(웹용)’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Q질문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

소득 조사

(시・군・구)

→

이용자 선정

(시・군・구)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읍・면・동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Q질문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질문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2개의 서비스 신청 시, 바우처 카드를 각각 1개씩 발급 받아야 하나요?
A답변

1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Q질문 [제공기관 운영] 바우처 포인트 생성 및 소멸시기에 대해 알려 주세요.
A답변

▣ 바우처 생성 시기

  ‑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1월 31일 22시에 생성되며, 2월 1일 00시부터 결제가 가능

 

▣ 바우처 이월 및 소멸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예시] 1월 31일에 생성된 2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3월 31일 24시까지 결제가 가능

  ‑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능

    [예시] 2월 바우처는 3월 31일 24시에 소멸되어 4월 1일 00시부터는 결제가 불가능

Q질문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재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나요?
A답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제공된 바우처는 본인포기로 중지 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하고 잔여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Q질문 [제공기관 운영] 서비스 이용 중 타시도로 이사(전출)가면 남은 바우처는 타 시도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답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입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Q질문 [제공기관 운영] 서비스 이용 중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변경, 서비스 추가 신청에 대해 알려 주세요.
A답변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추가 서비스 신청

   ∙ 시·군마다 이용자 선정 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 중복사업이 아니면 신청가능합니다. ※ 단,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Q질문 [서비스 이용] 외국 국적 이용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답변

외국 국적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서비스 이용 대상)

   -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Q질문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결제는 어떻게 ...
A답변

이 경우는 예외지급(시·군·구청장 인정) 청구대상에 해당되어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에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 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예외지급이란? 

  서비스 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Q질문 [제공인력 관리] 다양한 보수교육 과정 중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에 맞는 내용으로 이수하셔야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

교육구분 교육내용
공통교육
(4시간)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안전관리 예방(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아동・노인 등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실무서류 작성
직무교육
(4시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돌봄 서비스 운영
-건강관리 지도
-돌봄분야 발달지도
-상담 및 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Q질문 [제공인력 관리] 보수교육은 어디서 이수할 수 있나요?
A답변

시・도 또는 시・군・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만 인정합니다.
※단, 사회서비스원 교육의 경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교육에 한해 인정
 
또한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합니다.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교육 홈페이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kcpas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ssis.or.kr

 

 

Q질문 [제공인력 관리] 보수교육 예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제공인력 교육시간: 당해연도 기준 8시간
   신규 제공인력 교육시간: 당해연도 기준 12시간


-교육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공통교육 4시간 및 직무교육 4시간 이수)
※ 제공인력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은 최초 서비스 결제일(전자바우처)을 기준으로 함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공통교육을 수료한 제공인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예시]
-상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1.1.~6.30.인 경우
예) ’26년 3월 3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6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 교육 이수
-하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7.1.~12.31.인 경우
예) ’26년 10월 14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6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교육 이수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급여 등록 시,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타 시·군의 이용자가 있는 경우 타 시·군에...
A답변

매월 급여 등록은 제공인력 기준이며, 등록에 대한 심사는 해당 제공기관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승인합니다

(급여 등록 시 제공인력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입력).

※ 등록기간: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 ~ 25일(*소급 불가)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새로 입사한 제공인력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

[충북 공통서식] 입·퇴사 신고서, 근로계약서(4대 보험, 보안유지 의무 명시)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본,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 증빙서류, 보안각서 사본(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마당 → 자료실 → 사업지침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모음집’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