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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제공인력 관리] 다양한 보수교육 과정 중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답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에 맞는 내용으로 이수하셔야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체계]

교육구분 교육내용
공통교육
(4시간)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안전관리 예방(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아동・노인 등 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실무서류 작성
직무교육
(4시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이용자 상담(진단・검사 등)・개입 및 종결
-돌봄 서비스 운영
-건강관리 지도
-돌봄분야 발달지도
-상담 및 교육제공분야 사회서비스 슈퍼비전
-건강관리분야 생애주기 및 질환별 건강관리 지도
-기타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Q질문 [제공인력 관리] 보수교육은 어디서 이수할 수 있나요?
A답변

시・도 또는 시・군・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만 인정합니다.
※단, 사회서비스원 교육의 경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교육에 한해 인정
 
또한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합니다.

※ 안마사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필수교육(공통+직무) 8시간 이내 인정
 
※ 교육 홈페이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kcpass.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ssis.or.kr

 

 

Q질문 [제공인력 관리] 보수교육 예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단,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공통-기본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제공인력 교육시간: 당해연도 기준 8시간
   신규 제공인력 교육시간: 당해연도 기준 12시간


-교육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공통교육 4시간 및 직무교육 4시간 이수)
※ 제공인력의 ‘최초 서비스 제공일’은 최초 서비스 결제일(전자바우처)을 기준으로 함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공통교육을 수료한 제공인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함
 
[예시]
-상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1.1.~6.30.인 경우
예) ’26년 3월 3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6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 교육 이수
-하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7.1.~12.31.인 경우
예) ’26년 10월 14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6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교육 이수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급여 등록 시,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타 시·군의 이용자가 있는 경우 타 시·군에...
A답변

매월 급여 등록은 제공인력 기준이며, 등록에 대한 심사는 해당 제공기관이 등록된 지자체에서 승인합니다

(급여 등록 시 제공인력별 4대 보험 가입 여부 입력).

※ 등록기간: 전월 급여에 대하여 매월 6일 ~ 25일(*소급 불가)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새로 입사한 제공인력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해야 하나요?
A답변

[충북 공통서식] 입·퇴사 신고서, 근로계약서(4대 보험, 보안유지 의무 명시)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본,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 증빙서류, 보안각서 사본(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을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마당 → 자료실 → 사업지침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모음집’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Q질문 [제공인력 관리] 2개 이상의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답변

산재보험은 제공기관 별로 가입하되, 나머지 보험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Q질문 [제공인력 관리] 제공인력 채용 시 민간자격증 인정가능, 적합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답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pqi.or.kr)에서 조회되는 자격증이면 인정되지만, 

교육 내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