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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시스템 필수 확인사항

  1. 제공기관 등록정보 확인
    • 시·군에 신고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즉시 등록 시·군에 수정요청
  2. 제공인력 정보등록
    • 등록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제공인력의 정보 입력(인적정보, 교육정보, 제공서비스, 자격증 정보 등)

      시·군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제공인력별 실명확인 필수
    • 전용단말기와 제공인력 매칭 실시(제공인력 1명을 여러 대의 단말기에 등록할 수 없음)
  3. 계약 이용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과 계약을 마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제공인력과 매칭 실시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가 제공기관 결정 시, 홈페이지에서의 제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 확인
  5.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므로 제공기관은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함

      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충청북도 내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 결정 시,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제공기관 정보 검색·확인
      제공기관 기본정보, 제공인력별 정보(자격, 경력 등), 시설사진 등에 대해 제공기관이 직접 현행화 및 관리

      현행화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누락된 정보로 안내됨을 유의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제공기관의 귀책임

    • 인력 및 시설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록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홈페이지에도 즉시 반영

제공자 준수사항

  1.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기록 관리 철저
    • 이용자의 바우처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2.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된 경우
  3.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4. 서비스 종료 시 확인사항
    •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검사도구 등을 통해 측정하고 결과(변화 정도)를 이용자 또는 이용자 보호자에게 안내
    • 서비스 종료시기가 되면 이용자 혹은 보호자와 종료상담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성과와 담당자 의견을 전달
    •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종료 후 이용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이 있는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 및 연계

이용자 관련 관리 의무사항

  1. 바우처 생성관리 : 제공기관은 매월 초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별 바우처 생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
  2. 이용자별 관리·구비서류: 개인별 파일 관리 필수
  3.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 연 2회 이상 실시
  4. 미이용자 및 중도포기자, 본인부담금 미납 이용자 보고
  5. 기타 세부사항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
    • 본인부담금 관리
    • 결석 및 보강 관리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변경 요청 관리
    • 모니터링 관리 등

기타 관련 의무사항

  1. 제공기관 등록증 변경사항 발생 시, 조치 내용
    • 제공기관명, 소재지,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발생 14일 이내 등록 시·군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제15호 서식]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30일 이내 소요)
  2. 제공자 지위승계
    •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 합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제24호 서식] 및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등록 시군에 제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포함

  3. 제공자 휴·폐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업하려는 경우, 예정 2개월 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제20호 서식]을 등록 시ㆍ군에 제출
    • 7일 이내 처리: 이용자 및 보호자에 휴·폐업 사실 안내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 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2017.08.09. 법률 개정에 따라 휴·폐업 시, 사회서비스 제공 자료를 등록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서 제출서류 목록이 추가되었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자체보관'은 사전에 시ㆍ군으로부터 휴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자체보관계획서를 별첨하여 제출해야 함)

결제원칙

바우처 결제는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직접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1. 정상결제 :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에 결제하는 것
    • 단말기에 '정상결제' 체크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가능
    • 이용자-제공기관 모두 계약시점에서 지원 가능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계약일 이전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포인트는 소멸 처리해야 하며, 결제 불가합니다.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에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제공기관은 절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3월이 서비스 개시 월인 이용자 A씨가 3주간 이용하지 않다가 넷째 주에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계약하는 경우, 3월 분 바우처 생성 포인트 중 3주 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급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부득이하게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익월까지 결제하는 것
    • 단말기 상 '소급결제' 체크
    •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이용자의 카드 발급 지역/ 분실 및 훼손/ 단말기 분실 및 고장/ 단말기 신규 신청 후 미수령 상태만 소급결제 인정
  3. 보강결제 : 정해진 날에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익월까지 보강을 하고 결제를 하는 것
    • 단말기 상 '보강결제' 체크
    •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가능

결제 유의사항 확인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결제 착오는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당일은 결제취소, 익일 이후는 과오반납을 등록

  2.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시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건은 제공기관의 비용 청구를 보류하여 사실 확인 후 검토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부정수급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추후 신고내용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하기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 02-6360-6799)

  2. 복지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