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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클린센터
클린센터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사전예방과 바우처 유통의 투명을 제고하고자 함
신고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신고 대상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일체
신고 자격
  •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 접수, 확인, 처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02-6360-6799(신고상담전화)
  • 온라인 홈페이지 신고: https://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 신고대상 정보 입력 후 신고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서울 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평일 09:00~18:00 운영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