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탄력제도를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할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①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슈퍼바이저의 역할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인원은 해당 서비스 등록 제공인력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