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ㆍ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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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 재가방문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 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m²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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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형 |
인력·자격기준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해당사업 | 인력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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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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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