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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대상자 선정절차

  1. 01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2. 02상담·조사
    •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 확인
      •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3. 03이용자 선정
    •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4. 04통지
    •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표 : 태아유형에 따른 서비스 기간, 가격, 정부지원금을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서비스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는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바우처 대상 아동에게만 서비스 제공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바우처 대상 아동에게만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