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 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주체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
상담·조사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소득·재산 조사
-
이용자 선정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통지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신청 및 접수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
사례관리
- 주체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 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
신청·접수
- 주체 :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전달
-
이용자 선정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
통지
- 주체 :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
좌우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
서비스 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 (연장불가)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 기존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12개월)
서비스 내용
| 구분 | 표준 서비스 |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표준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