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자
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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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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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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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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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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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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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의료급여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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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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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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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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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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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
구분 | 표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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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 표준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