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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중복 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자

    중복 지원 예방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제외 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 신청서
    •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아래화살표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상담·조사 시·군·구 담당자
    • · 가구원 수 확인
    • · 소득, 재산 조사
    아래화살표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 바우처 자격 결정
    •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아래화살표
    기존 대상자 선정절차 표
    통지 시·군·구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구분 주체 내용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
    • ·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 입원 치료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가사간병 서비스 욕구 조사
    아래화살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신청·접수 신청인→
    의료급여관리사→
    시․군․구 담당자
    • · 신청인 신청서류 작성
    • · 의료급여관리사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에 전달
    아래화살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 바우처 자격 결정
    •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아래화살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절차 표
    통지 시·군·구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가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표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 서비스 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 (연장불가)
  • 서비스 제공시간(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 제공)
    • 기존대상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월 40시간(6개월)
  • 서비스 내용
    좌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 표
    구분 표준 서비스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표준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