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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바우처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대상자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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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 신청서
  •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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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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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 확인
  • ·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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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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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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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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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보건소 담당자
  •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가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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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2019. 8월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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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②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③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①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①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 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 이상(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 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 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358 9,495 14,3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제공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는 1일 8시간(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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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표

    서비스 내용 표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 - 산모 영양관리
    • - 좌욕지원
    • - 산모 위생관리
    •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대상 아동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 신생아 청결관리
    • - 신생아 수유지원
    • - 신생아 위생관리
    •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 감염 예방 및 관리
    •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 산모 식사준비
    • -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주 생활공간 청소
    • -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 정서 상태 이해
    • - 정서적 지지
    기타
    • - 제공기록 작성
    • - 특이사항 보고
  •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서비스의 경우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