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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결제단말기 구입 시 통신비 할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06 09:18:26 조회수 224

11월부터 결제단말기 구입 시 통신비 할인안내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신규단말기가 출시됨에 따라 현재 제작. 보급되고 있는 VT-900 단말기 재고 처리의 일환으로 단말기 제조사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대상 : VT-900(14년 11월부터 신청하는 단말기에 한함) 
○ 일정 : 14년 11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 내용 : 단말기 개통 후 1개월~12개월 간 월 이용료 면제
             단말기 개통 후 13개월~24개월 간 월 이용료 7,700원 납부

※ 2년 약정기준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