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조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안내 및 제공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6 11:40:28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 2014년 7월분 급여등록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 반드시 급여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등록 기간 : ‘14년 8월 7일(목) ~ 8월 25일(월)

▶ 해당기간 이외에는 급여등록 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시군구 담당자의 급여등록 승인 가능 시점을 해당 월 말일로 제한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담당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기간 : 해당 월 말일 까지.

▶ 해당 월 말일 이후에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급여등록 승인 및 반려 불가.

 

◇ 아울러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입력되어 있는 제공기관·인력 및 사업담당자 정보 등을 확인하신 후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기간 이외에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수시 현행화 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시 점검 진행 예정

 

<제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 제공인력 입/퇴사 관리 및 급여 등록은「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제32조(보고 및 검사)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

* 복지부장관은 제공기관 정보 공개 및 제공기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급여등록 방법 및 정보 현행화 방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