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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14:43:48 조회수 20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변경 안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14.8.7.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 향후 각 기관은 법정 사항 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제공기관은 지원사업의 사업별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 변경서식 적용일

변경서식 적용일 14. 8. 7.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