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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1 13:32:45
조회수 192
관련: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786(2025. 6. 2.)호
□ 변경사항 : 안마사 보수교육 이수시간의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범위 한시적 확대(지침 146p)
□ 변경사유
1.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교육홈페이지웹 시스템 및 특화교육과정 부재로,안마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필수교육(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에어려움 발생
2. 26년 말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 홈페이지 개선 예정으로, 27년부터는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안마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필수교육 중 직무교육 4시간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