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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배경
○ 일상돌봄 식사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등과 관련하여 지침 해석 문제로 현장의 민원 제기
□ 문의 내용 및 검토 결과
➊ (문의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해야하는 인력의 범위
⇨ (검토 결과)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제2조 제5호에 따라 사회 서비스 제공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은
등록 필요하며, 단순 보조 인력 경우 등록이 의무는 아님
* 직접 수행 인력인지 단순 보조 인력인지는 현장에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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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➋ (문의 내용) 필수 제공인력이 규정된 경우(ex.영양관리서비스의 영양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제공인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실제 문의 내용) 필수 제공인력이 규정되지 않은 식사관리 서비스 관련하여 배달인력 이외에 서비스 제공인력
등록이 불필요한지 여부
⇨ (검토 결과) 필수 제공인력이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직접 수행 인력은 제공인력 등록 필요
- 따라서 ‘필수 제공인력이 규정되지 않은 식사관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배달인력 이외에 1명도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법령이나 지침 위반 소지가 있음
* 식사관리 서비스의 경우 배달 외에 음식 조리 등의 직접 수행 인력이 있어야 운영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