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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11 10:57:51
조회수 260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3.27.(목) ~ 4.25.(금)
○ 상담기간: 참여자 선정 후 상담기관 연계 시 재안내(총 5회)
○ 지원내용: 1인 5회 상담 지원 (전국 심리상담기관 연계)
○ 대상사업/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발달장애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상담,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급여),
긴급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자살예방센터|청년미래센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은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자가진단 실시 후 제출
- 신청사유, 자가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참여자 선정하여 개별 연락 예정
※ 선정 안내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1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및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획부 02-2271-9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