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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03 16:31:54
조회수 306
2025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2. 평가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 평가대상: 총 1,265개소
-가사간병 349개소 / 충북 14개소
-산모신생아 916개소/ 충북 21개소
4. 평가일정: 2025. 4. ~ 2025. 12.
-지표 적용기간: 2023. 1.1. ~ 2024. 12. 31.(2년간)
5. 평가방법
-(자체평가)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후 평가 진행 및 최종 제출(25. 5.~)
-(현장평가)현장평가위원과 평가대상 제공기관 간 일정 협의 후 방문 현장평가(25.6.~)
6. 기타사항: 자체평가 관련 시스템 사용법 별도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예정(25. 4. ~ 5.)
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59, 9037, 9047, 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