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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 지침 변경사항 안내_기준중위소득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11 17:54:38 조회수 237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 기준중위소득 70%, 100% 금액 수정(지침 53페이지)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70%

(참고)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70%

(참고)기준중위소득 100%

1인

1,675,000

2,393,000

1인

1,674,409

2,392,013

2인

2,753,000

3,933,000

2인

2,752,861

3,932,658

3인

3,518,000

5,026,000

3인

3,517,747

5,025,353

4인

4,269,000

6,098,000

4인

4,268,441

6,097,773

5인

4,976,000

7,109,000

5인

4,975,734

7,108,192

6인

5,646,000

8,065,000

6인

5,645,364

8,064,805

7인

6,292,000

8,989,000

7인

6,291,900

8,988,428

8인

6,939,000

9,913,000

8인

6,938,436

9,912,051

9인

7,585,000

10,836,000

9인

7,584,972

10,835,674

10인

8,232,000

11,760,000

10인

8,231,508

11,759,297

 

 

 

 

붙임  2025년 가사간병 지원사업 안내(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