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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15:53:34
조회수 16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바우처의 부정사용 사전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전 화 : 02-6360-6799(평일 9~18시 운영)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참여 - 부정신고 및 건의사항)
우 편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신고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초과결제 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 부정사용을 위해 제공기관(종사자)·이용자간 담합한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첨부파일 참조]
■ 포상금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신고 내용은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