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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2 15:53:34 조회수 16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신고 안내




바우처의 부정사용 사전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방법

 전   화 : 02-6360-6799(평일 9~18시 운영)

 인터넷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참여 - 부정신고 및 건의사항) 

 우   편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신고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 없이 허위·초과결제 하는 경우

 - 이용자가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 이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 부정사용을 위해 제공기관(종사자)·이용자간 담합한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첨부파일 참조] 

 

■ 포상금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신고 내용은 「공인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