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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8 15:48:50 조회수 156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입니다.

2014년 7월 1일(화)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청주시로 전환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통합)청주시 관내 제공기관은 “미결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기관 조치사항

 

❍ 소급결제 완료
- 소급결제는 ’14년 6월 30일(월) 24:00까지 완료
※ ’14년 7월 1일 이후 소급결제 불가

 

❍ 예외지급 시스템 청구 완료
- 예외지급은 ’14년 6월 30일(월) 18:00까지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청구를 완료
※ 관련 서류는 7월 4일(금)까지 접수 완료 되어야 함

 

❍ 과오반납
- ’14. 2. 1 ~ 6. 30 결제에 대한 과오결제 반납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6월 30일(월) 18:00까지 청구
※ ’14년 7월 1일 이후에는 과거 결제한 내역의 과오반납을 시·군·구에 직접 반납

 

❍ 이월생성
- 노인, 장애인, 가사간병, 지역투자사업 등 바우처 포인트가 이월되는 사업은 이용자의 남은 잔량을 (통합)청주시 예산으로 이월 생성
※ 소멸형 사업(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시·도추가지원사업) 제외

 

❍ 급여등록
- (구)청주시, (구)청원군에서 진행한 사업의 6월 급여등록(7월 시스템 등록) 시 (구)청주시, (구)청원군 합계액으로 (통합)청주시에 등록

 

❍ 정보 확인
- 통합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제공기관, 제공인력 및 이용자 정보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