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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기준정보 및 서식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6 14:09:49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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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기준정보 및 서식 변경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528(2014.5.1)호, -1769(2014.5.21)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기준정보에 대한 바우처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니 시행 제공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기준정보 시스템 적용사항 : 대상연령, 서비스가격, 서식 등
아울러 기존이용자, 신규이용자 모두 적용되오니 지자체와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하시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기관은 일부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시행은 유보됨. (확대 적용 시기는 시스템 보완 완료 후 별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