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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투) 대상 기관 공표 및 자체평가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1 19:42:40 조회수 534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하오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은 기한 내 자체평가 결과를 입력·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 전체(2020.12.31. 이전 등록 사업)

   * 참조문서: [붙임2]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기관

 

나. 자체평가 제출기한: 2023.5.12.(금) ~ 5.31.(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다. 자체평가 제출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상세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내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


라.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37

 

붙임 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1부.

      2.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