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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10 10:03:44
조회수 546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품질평가 시행 계획과 평가 대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덧붙여, 평가 편람과 참고 서식 등은 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No. 107)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계획 ]
1.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 4,936개소
- 대상기관: 첨부파일(붙임2, 엑셀파일) 참조
- 휴·폐업기관 발생에 따라 최종 평가대상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제공기관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등의 사유는 평가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2. 평가기간: 2023년 5월 2주 ~ 9월 4주 (* 지표적용기간 : 2021. 1. 1 ~ 2022. 12. 31)
3. 평가지표: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만족도 포함), 현장평가단 등(5개 평가영역, 31개 평가기준으로 구성)
4. 결과활용: 기관별 종합평가 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통보, 우수기관 인센티브(포상금, 현판제공 등) 지급, 평가결과 공개, 평가 사전·사후관리(컨설팅,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