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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개통 서류 장기 미발송 신청 건 일괄반려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3 09:51:58 조회수 171

원활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단말기 보급 프로세스 개선안에 따라

단말기 신청정보 등록 후 1개월 이상 개통서류를 미발송한 신청 건이 반려처리됩니다.

 

- 대상 : 2014. 4. 30 이전 신청 건 중 서류 미발송 건

- 일시 : 2014. 6. 1 일괄 반려처리

 

오랫동안 미접수 상태로 남아있는 신청 건은 반려함으로서, 정상처리가 가능한 단말기 보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오니 업무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