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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청구 비용지급 안내(2014년 4월 청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3 09:50:51
조회수 15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운영부입니다.
2014년 4월까지 제공기관이 청구한 예외청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2014년 5월 21일(수)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4월 청구하였는데 승인 및 지급이 되지 않은 제공기관은 제출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미지급 된 것이므로, 개발원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청구월 익월에 심사하여 지급하게 됨에 따라, 5월 청구분은 6월에 지급됨.
비용지급 여부는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현황 조회 화면에서
"승인"으로 표시된 건은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