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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12월 31일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27 11:38:27 조회수 334

□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배경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6.)에 따라 9월 이용자 선정 및 시스템 등록

      원활하지 않아 9월 바우처 결제 기한(~10.31) 내 결제 불가한 이용자 발생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2.9~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 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9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10.31까지이나, 9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참고> 별도 연장처리 없어도 서비스 지원 종료일까지 결제 가능한 사업

 

사업코드

사업명

생성주기

서비스

지원기간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6개월

12개월

991911

독거노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6개월

12개월

170308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1회

10개월

190308

생활영농기술 지원서비스

1회

5개월

990716

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

1회

12개월

 

 

(예) (990716) 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서비스지원기간 12개월) 9월 신규 이용자의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3.8.31.로, ’22.12.31.이후에도 바우처 결제 가능 

 

  - 소급결제 실시 후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 및 결제 날짜 기재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사항 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동 변경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