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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배경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6.)에 따라 9월 이용자 선정 및 시스템 등록
원활하지 않아 9월 바우처 결제 기한(~10.31) 내 결제 불가한 이용자 발생
□ 변경내용
○ 서비스 개시월이 ‘22.9~11월인 이용자의 바우처 이용기간을
‘22.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9~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 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예) 9월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10.31까지이나, 9월 바우처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참고> 별도 연장처리 없어도 서비스 지원 종료일까지 결제 가능한 사업
사업코드 | 사업명 | 생성주기 | 서비스 지원기간 |
07010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6개월 | 12개월 |
991911 | 독거노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 6개월 | 12개월 |
170308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 1회 | 10개월 |
190308 | 생활영농기술 지원서비스 | 1회 | 5개월 |
990716 | 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 | 1회 | 12개월 |
(예) (990716) 보행보조기지원서비스(서비스지원기간 12개월) 9월 신규 이용자의
바우처 결제종료일은 ‘23.8.31.로, ’22.12.31.이후에도 바우처 결제 가능
- 소급결제 실시 후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 “특이사항”에 사유 및 결제 날짜 기재
□ 행정사항
○ 각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사항 안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동 변경내용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