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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 기준과 수준을 평가하고,
기관이 이를 충분히 실현하고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도모하고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체계의 정착과 운영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시범사업 참여 대상 |
❍ 시범사업에 가능한 사업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 사업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
형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상의 영리법인 및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개인·법인·단체 등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자 |
2. 선정 규모 및 선정 기준 |
❍ 시범사업 참여 대상선정 규모 : 00개소
❍ 시범사업 참여 대상선정 기준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② 2019∼2021년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획득한 품질평가 실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③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및 이용자 수,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참여대상 기업 최종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2.9.16.(금) ~ 9.29.(목) 18:00
❍ 접 수 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rlee@kcpass.or.kr)
❍ 선정 결과발표 : 2022.10.7.(금) (예정) ※ 기관별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
❍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