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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5 15:31:20 조회수 43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 사항 안내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서비스 이용자우선순위 1순위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

 - (현행)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 (변경)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확대

○ 서비스 제공주기 삭제

 - (현행) 서비스 제공주기 주1회(월4회) → (변경) 제공주기 제한없이 3개월 내 10회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