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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8 13:32:58 조회수 479

2022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월부터는 기존 (나형)의 서비스 대상자가 (가형)으로 변경되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22월 1월)

대상자(22월 2월이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원

월 624,000원

면 제

 

기타 문의 사항은 각 시·군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