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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8 14:45:47 조회수 329

 

「2021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지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 바우처 지원기간을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신규대상자 적용)

 

【‘21년 9월 주요 지침 개정 사항】

 

 

 

 

 

페이지

현행 (‘21년)

개정 (‘21년 9월)

51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6개월(연장불가)

가. 바우처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

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64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 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⑴ 가. 서비스 제공기간

(바우쳐 지원기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⑵ 나. 서비스제공시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12개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