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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5 14:13:15 조회수 329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에서는 숙지하시어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p.237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용)”로 한다.

▶ 붙임1 참고

p.253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 기존 제48호 서식 사용 중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용)

▶ 붙임2 참고

* 기존 승낙서 양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조항(제15조제2항) 명시된 사항 누락

 

※ 첨부파일 수정(7/16)

 - [제48호 서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 수정사항 분홍색으로 표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