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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고용센터(1350)과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2.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구분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사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자격 여부 문의
-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청 | 지청 | 고용센터 | 주소 | 담당 지역 | 대표번호 |
대 전 청 | 청주 지청 | 청주고용복지 +센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
충주 지청 | 충주고용복지 +센터 |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 충주시․음성군 | 043-850-4030, 4032 | |
제천고용복지 +센터 |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 제천시․단양군 | 043-640-9322 |
※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