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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9 16:38:51 조회수 22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고용센터(1350)과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관련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2.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구분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사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및 자격 여부 문의

 -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청

지청

고용센터

주소

담당 지역

대표번호

대

전

청

청주

지청

청주고용복지

+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청주고용복지+센터 1층 기업지원팀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영동군

043-

230-6714~6716, 6719, 6721, 7006, 7008

충주

지청

충주고용복지

+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문화동, 충주고용센터) 2층 기업지원팀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제천고용복지

+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제천시․단양군

043-640-9322

※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