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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2 16:23:40 조회수 334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조치사항

○ (2월 서비스 종료예정자) 잔여 바우처는 제공기관에 선결제하고, 3.31까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과 일정 조정 권고

○ (계속 이용자) 서비스 이용 일정 조정하여 3.31까지 보강 실시 안내

⇒ 제공기관 휴관 확대 및 선결제를 위한 제공기관 방문도 어렵다고 하는 이용자 문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계획 검토

 

□ 추가 조치계획

○ (현행) 당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 2.27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3.31까지 보강 후 당일에 바우처 결제 가능(4월 보강 불가)

○ (변경) 2월~4월 바우처에 대해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스템 변경






구분

현행

변경

2월 바우처

2월 자격 종료

2.29까지 결제 가능

6.30까지 보강결제 가능하도록 시스템 변경

2월 이후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바우처

3월 자격 종료

3.31까지 결제 가능

3월 이후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바우처

4월 자격 종료

4.30까지 결제 가능

4월 이후 자격 종료

5.31까지 결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