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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014년도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업무매뉴얼을 공지하였습니다.
ㅇ (적용시점) 2014년 2월 6일(목) ~ (※ 2014년 2월 생성 바우처부터 적용) ㅇ (주요변경사항) - (사업코드 6자리로 변경) 단말기 결제시 사업코드 6자리 입력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정보>>사업유형에서 확인 - (제공인력 결제 ID 도입) 바우처 결제 시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를 입력하고 결제 ※ 아동인지는 제외 - (스마트폰 결제 확대) 2월 6일(목)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 * 자세한 방법은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ㅇ (제공기관별 준비사항) 바우처 결제 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① 대상자 등록, ② 제공인력 등록*,
③ 단말기와 제공인력 매칭을 완료해야 정상 결제가 가능
* 제공인력 등록 시 제공인력이 지역사회와 타사업을(예 : 발달재활)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제공인력 등록 시 사업정보‘란에
2 가지 사업을 모두 입력해야 정상 결제가 가능함에 유의
【 바우처 결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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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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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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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별 결제 ID 8자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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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카드 접촉 |
결제금액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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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단말기 |
결제단말기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
결제단말기 |
ㅇ 연도전환 등에 따른 주요업무 처리기한 안내
- 2013년 바우처 결제 종료 및 소멸 : 1월 31일(금) 24:00
* 가급적 1월 31일(금) 23:50분까지 결제완료 요망
- 대상자 등록, 제공인력 등록, 단말기 매칭 : ~ 2월 5일(수)
* 3가지 절차 중 1가지라도 누락되면 정상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결제 단말기 업그레이드 : 2월 1일(토) ~ 2월 5일(수)
* 결제 단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 경우, 정상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바우처 결제 : 2월 6일(목) ~
* 2월 1일(토)~2월 5일(수)까지 서비스 제공분에 대해서는 2월 6일(목)부터 2월말까지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소급결제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