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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안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9 11:55:59
조회수 151
2018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완화 변경되어 7월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이해를 돕고
지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별(서울, 부산, 광주) 순회교육을 진행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홈페이지(ss.kohi.or.kr)에서 개별 신청접수
(~6.26일 화요일까지)
2. 지역지원단 접수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2012cssc@naver.com)
(~6.21일 목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권역별 수강 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조기마감 또는 기관별 신청인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인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기관별 1인 참석)
2.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로 실시되는 설명회이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시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