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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대상사업) 이용자 선정 등급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24 13:46:17 조회수 19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긴급공지]가 있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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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급으로 공지합니다.  

 

1.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아동 대상사업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정서발달서비스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5.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6.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7. 위사업외에 순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중 소득으로 등급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업 (추가)

 

 

해당 사업은 소득 등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사업은

 1등급 : 기초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 평균소득 50% 초과 ~ 100%이하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4등급 이상(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으로

분류되어 있던 사업은

 1등급 : 기초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 평균소득 50% 초과 ~ 100%이하

 3등급 : 평균소득 100%초과 ~ 120%이하

 4등급 : 평균소득 120%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 기준으로 잘못 선정하여 신청하신 시군구는 모두 중지처리 후

2014년 기준인 새로운 등급으로 다시 설정하여 신청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 지침 안내가 늦어져서 지자체에 충분히 안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발원에서는 2013년 기존이용자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1월 22일 이후 신청한 신규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잘못 선정하신 담당자님들께서는 중지 후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