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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청주시 공고_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확보시설 등록기준(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1 16:46:26 조회수 354

안녕하십니까.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청주시에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확보시설 등록기준」을 공고 하여 

공지 하오니, 청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공고 제2018-1187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의 추가확보시설 등록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 하여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승인기간 : 신청일 ~ 다음해 1. 31까지

-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 (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4. 추가확보시설 기준 : 근린생활시설 2종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학교는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 청주시 관내의 시설에만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5. 제출서류(공통) :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 승인서(학교),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6. 문 의 처 : 043) 201-1833, 201-1837

 

2018. 4. .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