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안녕하십니까.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청주시에서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가확보시설 등록기준」을 공고 하여
공지 하오니, 청주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공고 제2018-1187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공자의 추가확보시설 등록기준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관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2. 목 적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별 일정한 「시설, 장비, 이용자 안전」관련 하여 추가확보 시설 기준 확정.
3. 승인기간 : 신청일 ~ 다음해 1. 31까지
- 승인일이 속하는 년도의 이용자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승인
☞ 미승인 시설에서 서비스 절대불가 (기준정보 준수 위반에 해당)
4. 추가확보시설 기준 : 근린생활시설 2종이나 업무시설에 한해 등록 가능
- 별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추가 확보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 교회, 별도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 등은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불가
- 학교는 인근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만 인정
- 청주시 관내의 시설에만 추가확보시설로 인정
☞ 기관방문형 서비스에 한해 정서 및 상담에 맞는 환경조건 충족
5. 제출서류(공통) :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사용 승인서(학교), 안전관련 보험, 평면도, 사업계획서 등
6. 문 의 처 : 043) 201-1833, 201-1837
2018. 4. .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