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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각 사업별 2018년도 사업안내
2. 교육개요
1) 추진목적 :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2) 교육기간 : 2018. 01. 08.(월) ~2018.12.31.(월)까지
※ 교육신청은 1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수강은 12월 31일까지 가능
3) 교육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5) 교육이수시간 : 최대 4시간 인정(연간 1인당 보수교육 8시간 중 퇴대 4시간까지 사이버교육 이수 인정,
나머지 4시간은 집합교육이수 필요)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는 연간 2시간까지 인정
6) 교육과정 개설현황 : 총 20과정
구분 | 세부분야 | 교육명 | 운영기간 | 교육시간 | 비고 |
필수 |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 2018.01.08.~2018.12.3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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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량강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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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공통 | 사회복지시설의 인사노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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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줌심상담기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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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아동, 장애인,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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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해와 관리원칙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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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 및 감정노동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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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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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노인 건강증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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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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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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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재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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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및 서비스이용권보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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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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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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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모교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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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예방바로알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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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모교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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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교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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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역량강화과정 | 4 | 산모신생아 종사자 대상 과정 |
3. 교육신청
1)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홈페이지(sscyber.kohi.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메인 홈페이지(cyber.kohi.or.kr)이 아닌 위의 보수교육 사이버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 요망
※ 보수교육의 경우 현재 모바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음. 위의 안내 홈페이지에서만 수강 및 인정가능
※ 붙임 교육수강신청매뉴얼 참조
2) 노인·장애인·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의 경우 본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경우 학대신고의무자 법정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본 교육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에 대한 교육시간만
인정됨.
※ 학대신고자의무자 법정 이수교육은 112cyber.kohi.or.kr에서 이수시에만 인정됨
4. 기타
1) 교육신청방법 : 집합교육(ss.kohi.or.kr), 사이버교육(sscyber.kohi.or.kr)
2) 자세한 문의사항은 043-710-9371~2, 9063, 909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수강신청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