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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7-13 09:03:39
조회수 107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개 사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 광역지원기관(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 지원 내용
-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용 시, 협약에 따른 지원 금액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요)
■ 이용 안내
-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은 종사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이용하는 경우 협약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