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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전용단말기 제공인력 결제ID 입력 도입 안내
작성자
충북지원단
작성일 2026-06-12 10:52:51
조회수 11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사업부-12323(2026. 6. 11.)호와 관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비용 결제 시 제공인력 결제ID를 활용한 결제방식이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결제매체 | 기존 | 변경 |
단말기 | - 제공인력 카드 접촉 | - 제공인력 카드 접촉 - 제공인력 결제ID(8자리) 입력 ☞ 2가지 방식 병행 |
- (인정제공인력) 제공인력ID 입력(16자리) | - (인정제공인력) 제공인력결제ID 입력(8자리) | |
단말기 (결제ID사용) 및 스마트폰 | - 제공인력 카드 발급 필수 | - 제공인력 카드 발급 선택 |
제공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