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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전용단말기 제공인력 결제ID 입력 도입 안내
작성자 충북지원단 작성일 2026-06-12 10:52:51 조회수 117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사업부-12323(2026. 6. 11.)호와 관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비용 결제 시 제공인력 결제ID를 활용한 결제방식이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결제매체

 기존

 변경

 단말기

 - 제공인력 카드 접촉

 - 제공인력 카드 접촉

 - 제공인력 결제ID(8자리) 입력

   ☞ 2가지 방식 병행

 - (인정제공인력) 제공인력ID 입력(16자리)

 - (인정제공인력) 제공인력결제ID 입력(8자리)

 단말기

(결제ID사용)

및 스마트폰

 - 제공인력 카드 발급 필수

 - 제공인력 카드 발급 선택


제공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