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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8년 연도전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9 09:30:46 조회수 211

사회보장정보원의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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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연도전환 작업이 1월 1일(월)부터 1월 4일(목)까지

4일 동안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및 바우처 결제가 중단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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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자바우처 연도전환에 따른 유의사항 및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공기관 과오반납 등록 마감 : 12월 31일(일) 18:00 까지

ㅇ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 1월 1일(월) ~ 1월 4일(목) ※ 중단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 가능

ㅇ 12월 3차분 정기지급 실시 : 1월 5일(금)
  - ’17년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18년 사업비 예탁 후 지급

ㅇ ’17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 1월 12일(금)

  * ‘시군구청장 인정’사유는 시군구 공문 필수(제공기관→시·군·구→정보원)
     ※ 제공기관은 지자체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1월 9일까지 공문 제출 필요

  *  제공기관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청구 완료 필수 (※ 1월 13일부터는 청구 불가)

ㅇ ’17년 예외지급 청구분 지급 : 1월 24일(수)

ㅇ ’17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17일(수)~

   ※ 시군구의 예탁일정에 따라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

 

 ※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내선 4번)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