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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2017년 사이버교육 연장개설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0 14:37:38 조회수 16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연장개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제공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017년도 사업안내

 

2. 교육개요

  1)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수요 충족 및 참여여건 개선

  2) 교육운영기간 : 2017. 1. 2. ~12.26까지

  3) 교육신청 가능기간 : 2017.12.08까지

  4) 교육대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교육이수시간 : 최대 4시간 인정(사이버교육은 연간 1인당 보수교육 8시간 중 최대 4시간까지

      이수 인정, 나머지 4시간은 집합교육 이수 필요)

  7) 교육과정 세부사항(붙임 1 참조)

 

3. 교육신청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홈페이지(sscyber.kohi.or.kr)

  2)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붙임 2 교육수강신청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