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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슈퍼바이저 지정 유예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0 16:04:26
조회수 20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슈퍼바이저 등록 유예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지 않은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제공기관에서는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시·군 보고 및 시스템 등록 바랍니다.
(시·군에서 슈퍼바이저 명단 제출 관련 안내 예정)
※충북도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품질향상 및 가격탄력제 적용에 따른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제공기관에 슈퍼바이저 지정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기존 제공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둠
붙임 1. 관련 규정
2. 기준정보 매뉴얼(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지 않은 제공기관은 제공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제공기관에서는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시·군 보고 및 시스템 등록 바랍니다.
(시·군에서 슈퍼바이저 명단 제출 관련 안내 예정)
※충북도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품질향상 및 가격탄력제 적용에 따른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부터 제공기관에 슈퍼바이저 지정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기존 제공기관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둠
붙임 1. 관련 규정
2. 기준정보 매뉴얼(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