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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기준 일부 조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8 19:08:34 조회수 285

보건복지부는 7대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노인 및 정신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금융형카드(신용/체크)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8.9일부터

전자이용권 발급 기준을 일부 조정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