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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단말기 사용 중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08 11:40:33
조회수 108
전자바우처 구형 전용단말기(MPOS-8700, EVT-1000) 제조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A/S 불가 및 유지관리(지침변경 반영 등)와 장애조치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연도전환을 기점으로 폐기하고자 하오니,
제공기관에서는 결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14. 2. 1(토) ~
○ 대상기종 : MPOS-8700, EVT-1000
○ 신형 전용단말기 신청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대수, 수령지 주소 등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개통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 유형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개통 업체로 발송
○ 스마트폰 결제 활용 방법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스마트폰등록
- 사용 가능 기종은 전자바우처 시스템 자료실 참고
- ‘14년 2월부터 모든 사업에서 스마트폰 결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