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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공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 설명 침 부정사용 예방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16 19:59:47
조회수 189
도 복지정책과-10288(2016.5.10)호와 관련입니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제도 설명 및 부정사용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당초 보내드린 계획상에는 교육 전 "사전접수 없음"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5/16, 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연락왔는데,
제공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 교육 홈페이지에 사전신청을 하면 보수교육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공기관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지하였고, 시군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