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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단말기를 통한 실시간 결제가 원칙입니다.
?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제공기관(인력)이 소지하고 결제하는 행위는 사업 지침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지침 p.95)
? 소급결제 및 ARS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아래와 같이 사업 지침 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결제한 후 예외사유를 서비스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 지침 상 소급결제, ARS결제 사유>
사업구분 소급결제 사유 지침 장애인 활동지원 ○ (소급결제)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긴급활동지원대상자, 대상자 과실, 중복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통신음영지역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인터넷결제) 심야 또는 휴일에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여 차등수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장애인 p. 83 나머지 사업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지역자율 p. 40 장애아동 p. 48 p. 250 노인돌봄 p. 132 사업구분 ARS결제 사유 지침 전체사업 통신음영지역 또는 해당 월까지 결제단말기 또는 바우처 카드 수령이 불가하여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ARS결제 후 영수증에 이용자 서명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관리 장애인 p. 83 지역자율 p. 40 장애아동 p. 48 p. 250 노인돌봄 p. 132
**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