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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CSI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결과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6 09:36:01 조회수 377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539(2015.7.2.)호과 관련입니다. 

2.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및 제공인력 자격 기준 변경 요청 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하반기 이용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7.20(월)부터 행복e-음을 통한 승인사항 반영 및 신규신청 가능

 

*** 첨부자료(기준정보,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검토의견 1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