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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3 11:36:00 조회수 41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사업코드: 010715, 010415)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확인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정정하오니 다시 한 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 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 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