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지침 수정 안내]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수정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3 10:03:56
조회수 32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918(2015.2.17)호,
충청북도 복지정책과-4080(2015.2.23)호와 관련으로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10인 이상 다인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시작 30분 이후부터 결제 가능
- 소급결제는 서비스 제공 월의 익월까지 가능
- 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재하도록 명확화 등
지침 안내를 확인하시고 숙지하시어 사업 운영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